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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에게 3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지난 8일 패소한 A씨는 기한 내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A씨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11일부터 항소 가능한 기간인 14일이 지나 판결은 자동으로 확정됐다.
조씨는 2018년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파문 속에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된 후 공개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만 17세였던 2004년 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jaeh@yna.co.kr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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