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교회측이 요구한 주정부의 실내 예배 금지 규정 폐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은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실내 예배 인원수 제한은 소방 규정에 따른 각 교회의 수용 가능 인원 비율이 근거가 돼야한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측은 “대신 가주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 상태에 따라 계속 실내 예배를 계속 규정에 따라 금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패서디나 지역 하비스트락처치(Harvest Rock Church)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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