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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예배 금지 계속 인원 제한은 재설정"

가주의 실내 예배 규정과 관련해 법원이 인원 제한 규정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교회측이 요구한 주정부의 실내 예배 금지 규정 폐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은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실내 예배 인원수 제한은 소방 규정에 따른 각 교회의 수용 가능 인원 비율이 근거가 돼야한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측은 “대신 가주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 상태에 따라 계속 실내 예배를 계속 규정에 따라 금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패서디나 지역 하비스트락처치(Harvest Rock Church)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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