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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ERA 프로그램…렌트비 최장 12개월 지원

90일 이상 실직 저소득층 우선
건물주가 대신 신청도 가능해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 세입자 10명 중 2명이 렌트비를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디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월 현재 전국에서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 수는 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체 세입자의 18%가량이다. 또한 이 숫자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주택을 차압당했던 700만 명보다 훨씬 많다.

무디스는 세입자 1인당 밀린 렌트비는 5600달러이며 총 체납액은 573억 달러라고 추산했다. 저소득층, 저학력층, 흑인, 다자녀 가구가 체납할 가능성이 다른 계층보다 컸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아지면서 지난해 연말 의회를 통과한 총 9000억 달러 규모 추가 부양책 중 응급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Emergency Rental Assistance)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이 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은 250억 달러로 체납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350만 명만이 렌트비를 낼 수 있는 규모다. 여전히 680만 명(체납액 340억 달러)은 추가 지원이 없는 한 렌트비를 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 정부 지원금 250억 달러는 지난 20일부터 순차적으로 50개 주와 워싱턴 DC는 물론 로컬 정부에 전달됐다. 연방 정부는 예산을 지원했고 집행은 로컬 정부가 한다. 연방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자격 및 방법을 알아봤다.



▶응급 렌트 보조프로그램

지난해 통과된 추가 경기부양책에 포함됐다. 수혜자는 최장 12개월 렌트비를 지원 받는다. 세입자 상황에 따라 3개월이 더 추가될 수도 있다.

▶신청 자격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실직했고 가구(household) 소득의 감소로 인해 재정난에 처한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자는 퇴거 통지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가구 소득 기준은 거주 도시 중간 소득의 80% 미만이다. 일례로 LA시 중간 소득은 4만9444달러다. 따라서 신청자의 소득은 3만9555달러가 넘으면 안 된다. 특히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90일 동안 실직 상태로 거주 지역 중간 소득의 50% 이하는 최우선 지원 대상이다. 즉, LA시의 경우 소득이 2만4722달러 이하로 90일 이상 실직한 세입자가 보조금 수령의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신청 방법

연방 정부는 지원 예산을 주정부에 배분하고 이에 대한 집행은 주정부와 로컬 정부가 맡는다. 따라서 거주 지역 로컬 정부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건물주가 세입자를 대신해 신청할 경우엔 반드시 세입자의 서면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재무부 웹사이트(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cares/emergency-rental-assistance-program)에서 확인 가능하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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