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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총영사관·한미택스포럼 경기부양안 세미나] "2차 PPP·ERC 동시 신청 가능"

직장인 실업수당 최대 70주
EIDL 그랜트 고용주에 '단비'
추가 현금·실업수당 연장 논의
지원금 노린 사기 주의해야

26일 줌 미팅으로 열린 '코로나19 2차 경제지원프로그램 활용 세무세미나'에서 100여명의 참석자가 강사들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줌 미팅 캡처]

26일 줌 미팅으로 열린 '코로나19 2차 경제지원프로그램 활용 세무세미나'에서 100여명의 참석자가 강사들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줌 미팅 캡처]

LA 총영사관(박경재 총영사)과 한미택스포럼(회장 앤드류 이)이 공동 개최하고 잡코리아USA(대표 브랜든 이)가 후원한 ‘코로나19 2차 경제지원프로그램 활용 세무세미나’가 26일 오후 줌 미팅으로 개최됐다.

100여명이 참여한 이 날 세미나에서 강사들은 한인 업주들에게 희소식이 될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직원유지크레딧(ERC) 등 연방 정부의 지원책들을 소개했다. 일반 한인을 위해서는 경기부양지원금 진행 상황과 실업수당(UI) 연장 전망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국세청(IRS)은 정부 지원책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신종 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차 PPP 신청 "실수 없어야"

지난해 1차 PPP를 받고 이번 2차도 신청한다면 최소 25% 매출 감소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는 분기별로 카운티 정부에 보고하는 세금보고 서류가 가장 확실하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의 브라이언 김 본부장은 "지난해와 2019년 세일즈를 비교해야 하는데 비즈니스 종류에 따라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카운티에 제출하는 서류가 현장에서는 가장 확실하다"며 "모든 과정이 세금보고서 기준으로 작성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보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자세히 읽고 정확히 이해한 뒤에 모든 칸을 실수 없이 채워야 한다. 김 본부장은 "실수나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이후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며 "현재는 엄청난 신청이 몰리는 시기로 오류를 뒤늦게 정정하려면 최소한 1~2주일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실수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PPP를 받지 않아 이번이 처음인 경우도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첫 신청자 중 1차를 최대한 빨리 신청해 받아내고 3월 말 이전에 2차도 신청하면 안 되냐는 질문이 있다며 김 본부장은 "현재 기간 중 1차와 2차 신청은 안 될 것으로 보이지만 SBA에 문의는 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EIDL 신청했다면 기다리면 돼

지난해 그랜트로 최대 1만 달러를 약속했던 EIDL에 신청했지만 1만 달러를 다 받지 못했다면 SBA의 이메일을 기다리면 된다. 지난달 27일 발효된 추가 경기부양법에 따라 종업원 1인당 1000달러, 최대 1만 달러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저소득 지역의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지난해 3월 2일 이후 8주 동안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다. 예를 들어 모든 조건에 부합하고 지난해 1000~9000달러를 받은 업주에게 SBA가 추가 지급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낸다는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SBA는 지난해 일부를 받았거나 신청은 했는데 전혀 받지 못했다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했다"며 "SBA가 이메일로 연락한다고 했으니 사기성 이메일은 주의하되 연락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스포럼의 저스틴 주 이사장은 "현재 SBA 웹사이트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기다리면 된다"며 "지난해 신청을 했는데 1만 달러 미만을 받았거나 전혀 받지 못한 경우는 금융기관조사위원회 웹사이트(https://geomap.ffiec.gov/FFIECGeocMap/GeocodeMap1.aspx)에 접속해 본인 업소가 저소득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ERC, PPP와 중복 신청 가능해져

ERC는 자격이 되는 고용주가 자격이 되는 직원의 고용을 유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택스 크레딧이다. 주 이사장은 "대부분 한인 업소들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보다 자격요건은 완화됐고 혜택은 늘었으며 무엇보다 PPP와 중복 신청이 가능해져 고용주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는 직원 1인당 1년에 최대 1만 달러까지 중 50% 즉, 5000달러를 인정했는데 올해는 연간이 아닌 분기당 최대 1만 달러의 70%, 최대 7000달러로 상향됐다. 지난해 자격 요건인 100명 이하 기업, 매출 50% 감소 조건도 올해 500명 이하 기업, 매출 20% 감소로 완화됐다.

주 이사장은 "지난해 5000달러 크레딧에 올해 6월 말까지 2분기 동안 매 분기 7000달러씩 1만4000달러를 더하면 총 1만9000달러의 페이롤 택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특히 지난해는 PPP를 받은 경우 ERC 신청이 불가능했는데 올해는 가능해져 고용주 입장에서 큰 이득을 누리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부양지원금과 실업수당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 경기부양지원금은 지난해 성인 1인당 1200달러에 이어 올해 초 600달러씩 2차례에 걸쳐 지원됐다. 지급 방식은 계좌 이체, 체크 발송, 데빗카드 또는 택스 크레딧 형태로 이번 세금보고 때 적용된다. 현재 3차 지원금으로 1400달러 지급이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데 동시에 자격조건 완화도 테이블에 올라 나이가 많은 자녀에 대한 지원 등이 논의되고 있다.

실업수당은 오는 9월 말까지 주당 400달러 추가 지급이 발의됐다.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의 15달러로 인상도 함께다. 팬데믹 이후 실업수당은 추가지급과 행정명령 등으로 가주의 직장인 기준 최장 70주를 보장받고 있다. 이는 기본 실업수당 26주에 팬데믹 비상 실업수당(PEUC) 13주, 연방-주 정부 기간 연장(FED-ED) 20주, 지난해 말 발효된 추가 경기부양법의 11주가 합쳐진 기간이다. 자영업자는 이보다는 짧지만 최대 57주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최신 세금 사기 유형과 대비책

국세청(IRS)의 알버트 황 감사관은 현재 IRS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세금 사기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일부 SBA가 이메일로 고용주에게 지원 내용 등을 알리는 것과 달리 IRS는 이메일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최우선이다.

또 최근 신종 사기는 대부분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 경기부양 지원금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방식은 전형적인 협박성 사칭 전화는 로보콜 형태로 걸려오며 체포나 추방, 운전면허 취소 등을 거론하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 세금보고 시즌을 노린 사기로 세액조정제안(OIC)은 적은 돈으로 미납 세금을 해결할 수 있다며 자격 요건이 부족한 납세자에게 접근한다는 설명이다. 이때 사기꾼은 미완성된 양식에 서명을 유도하고 환급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요구하기도 한다. 황 감사관은 2021년 IRS가 고소득이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적극 소명을 요구하고,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세금보고를 강화하며, 보험 자회사를 설립해 오너나 경영진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을 주는 불법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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