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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명 실업수당 반환 우려…410만명에 잘못 지급

가주 감사관실서 지적

실업수당이 잘못 지급되거나 초과 지급된 수백만 명이 돈을 다시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 일레인 하울이 발표한 가주개발고용국(EDD)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EDD는 지난 3월 이후부터 수백만 명의 미적격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비즈니스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가주 행정명령이 강화되면서 수백만 건의 실업수당 청구가 쏟아졌는데, 주 당국이 처리에 속력을 내기 위해 시간을 요하는 일부 자격심사 업무를 중단하면서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중단된 심사에는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뒀는지 혹은 정당한 이유없이 일자리를 거부한 것 등을 파악하는 항목이 포함됐었다.



그 결과, 펜데믹 동안 실업수당이 잘못 지급된 410만 명은 실업수당 중 일부 혹은 전부를 다시 상환해야 한다고 감사 보고서는 밝혔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 270만 명은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고, 170만 명에게는 초과 지급됐을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두 경우 사이에 중복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통 주 정부가 실업수당을 초과 지급할 경우 2년의 상환 기한을 준다. 만약 사기 행각이 아닐 경우 정부는 특정 조건하에 상환을 면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레인 하울 감사관은 “아직 실업수당 청구 건에 대한 분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면제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주법에 따라 EDD는 사기 행각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2년 안으로 초과 지급했다는 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하울 감사관은 “EDD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명한 대안이 없다”며 “이전에 보지 못했던 업무량을 감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DD는 실업수당을 청구한 240만 명에 대한 1270건의 자격 결정 심사가 남았는데, 1건을 해결하는데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EDD는 예측했다.

이는 일을 모두 처리하는데 300만 시간 혹은 342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울 감사관은 “(미해결된 청구건 중) 상당수가 청구인들이 실업수당의 자격 규정을 몰라 행해진 선의의 실수일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이 지시한 모든 일을 했지만 주 정부 관리들의 잘못된 감독에 의해 희생된 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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