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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가습기 소송 LA서도 제조사 승리

LA수피리어 법원 판결
"살균제 사망 원인 못밝혀"
5년간 법전 공방 일단락

LA지역에서 논란이 됐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소송과 관련, 한인 유가족이 패소했다.

그동안 유가족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개발사(SK케미컬), 판매사(애경산업) 등과 5년간 법적 공방을 이어왔지만 법원은 원고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6일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측 제품이 안순자씨의 사망 원인이 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안순자씨는 지난 2013년 2월11일 ‘특발성 폐섬유화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에 의해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찰스 안·토마스 안)은 안씨의 사망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것이라며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본지 2019년 1월30일 a-1면>



그동안 양측은 각각 의학 전문가, 연구 결과, 논문 등을 내세우며 치열하게 법적 공방을 벌였다.

피고측은 안씨의 사망 원인이 ▶그동안 앓아왔던 폐질환에 의해 야기된 것 ▶안씨의 손가락 둔화 증상은 한국내 가습기 살균제 사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음 ▶고령자안 안씨의 사망 요소와 가습기 살균제의 개별적 인과 관계 요건은 충족하지 않음 등을 주장했다.

결국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측이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CMIT·MIT)들이 안씨의 폐섬유화를 야기했는지 여부에 대해 합리적이고 의학적인 개연성을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음 ▶짐작이나 추측에 기반한 전문가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음 ▶가능성만으로는 입증에 이를 수 없음 등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 애경산업측은 지난 19일 본지에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본지는 26일 입장을 듣기 위해 유가족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은 받지 못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역시 가습기 살균제 소송과 관련, 제조사 등 관련자에 대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당시 가주항소법원 제2지구가 “한국 소재 애경산업은 가주 법원의 특정 관할권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계속 이어졌다. 당시 판결문에는 “미주 지역에서 2006~2007년에만 최소 320박스(1박스당 12병)의 가습기 메이트가 유통됐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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