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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승인자 입국 빗장 풀린다

트럼프의 비자발급 금지 행정명령 취소
영주권·L,J 비자도…한인도 상당수 혜택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제한이 풀린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임 대통령이 지시한 취업비자(H-1B) 등 비자발급 금지 명령을 철폐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고도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비자를 받지 못해 입국하지 못했던 외국인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DPC) 부위원장인 에스더 올라바리아가 지난 주말 미 시장 콘퍼런스에서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비자발급 규정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6월 24일부터 적용된 트럼프 행정명령은 취업비자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가족이민을 통해 영주권 승인을 받은 외국인들까지 비자발급을 6개월간 중지시켰다. 그러다 시행일 종료를 앞둔 12월 말에 다시 3개월을 연장해 오는 3월 31일 종료한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해당하지않지만, 해외에 있는 신청자와 가족들은 비자를 받지 못해 하염없이 기다려왔다. 취업비자의 경우 H-1B뿐만 아니라 임시 계절노동자(H-2B), 주재원(L) 비자, 연구원이나 교수 등에게 제공하는 교환방문(J) 비자도 해당된다. 워싱턴DC에 있는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비자를 받지 못해 입국하지 못하는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자만 8000명이다. 또 임시 비자 해당자이지만 입국할 수 없는 외국인도 9000명이 넘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밖에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자가 입국 30일 안에 건강보험 의무 가입 의사를 밝히도록 한 행정명령도 취소한다. 지난해 10월 발효된 이 행정명령에 따라 이민 신청자는 건강보험 미가입 시에는 자비로 의료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했다.

반면 백악관은 최근 H-1B 비자 배우자(H4)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도록 조치했다. 연방 예산관리국(OBM)은 지난 25일 H-1B 배우자를 노동허가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철회한다고 연방관보에 공지, 당장 신청이 가능해졌다. H-1B 배우자의 노동허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허용됐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미국 노동시장 보호를 이유로 취소시켰다. 그러나 이번에 되살아난 것이다.

한편, 정치매체 ‘더힐’은 29일 일부 반이민 단체들이 아직팬데믹이진행 중이라는 것을 내세워 비자발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하는 걸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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