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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예배 막을 수 없다” 연방 대법원 판결

가주 "가이드라인 곧 발표"
교회, 찬송가 허용 소송 예고

캘리포니아주가 실내 예배를 결국 허용했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 5일 팬데믹 상황이지만 실내 예배를 금지할 수 없다고 내린 판결에 따른 것이다.

지난 6일 가주 정부가 발표한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지역에서는 정원의 25%, 보통 이하 수준의 감염 지역에서는 정원의 50%까지 실내 예배가 가능하다.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의 대니얼 로페스 공보관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안전수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판결을 검토한 뒤 가주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실내 예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7일 패서디나의 ‘하비스트락처치’와 샌디에이고의 ‘사우스베이유나이티드 교회’ 등은 주일예배를 실내에서 진행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이기도 한 두 교회의 목사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향후 실내에서 찬송과 구호도 할 수 있도록 추가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비스트락처치의 체 안 목사는 “예배의 50%는 찬송가 부르기”라며 “실내 예배를 하는 동안 찬송가를 부를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한 뉴섬 주지사의 명령은 자유로운 종교 행사를 보호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 성향 6명은 교회의 손을 들어줬고, 진보 성향 3명의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공중보건 제한 조치와 관련해 책임을 지는 공직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도 가주의 조치는 과도하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주 정부가 교회의 수용 규모를 고려해 25%의 정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실내 예배에서 노래와 구호 제창은 계속 금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해 11월 뉴욕 주 정부의 예배 참석 인원 제한 조치를 막았던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종교활동의 자유를 한층 강화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가톨릭, 유대교 측이 코로나19로 인해 예배 참석자 수를 제한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하비스트락처치는 한인 목회자인 체 안(한국명 안재호) 목사가 이끌고 있다. 한인 2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민족 대형교회로 어바인, 코로나 지역 등에 캠퍼스 교회를 두고 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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