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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1만불 지원금 받으세요"…SBA 이메일로 1차 통보

지난해 미수령 업체 대상
매출 30% 감소 증빙 필요

올해부터 재개된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의 1만 달러 타겟 선지급금(Targeted EIDL Advance) 신청<1월 25일자 경제 1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방중소기업청(SBA)은 적격 자영업자들에게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다. 발송 이메일 주소는 ‘targetedadvance@sba.gov’이다. 현재는 세금보고 양식(1040)에서 스케줄 C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자영업자나 비영리단체가 1차 대상이며 추후 법인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신청했지만 1만 달러 미만의 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업소가 저소득 지역에 있으며 종업원 수가 300인 이하의 사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나 독립계약자다. 특히 월매출 30% 이상 감소의 증빙이 요구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런 이메일을 받은 업체나 단체는 SBA의 1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피터 손 공인회계사(CPA)는 “사업체 번호나 사회보장번호 입력과 평이한 질문에 답변하기는 쉬웠지만 2019년과 2020년 각각 월별 매출과 2021년 1월 매출을 입력하는 부분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출 감소 증빙은 판매세 보고서나 월별 은행 계좌 명세서를 활용하면 된다. 2019년 월별 매출 합산과 2019년 소득세 신고서의 총매출 금액과 일치해야 하는 건 유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SBA는 지난해 3월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라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만 달러를 무상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SBA가 2020년 1월 31일 기준으로 종업원 1인당 1000달러, 최대 1만 달러 지원으로 수혜 자격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 수가 10명이 안 되는 업주의 경우, 1만 달러를 전액 받지 못하면서 실망감을 드러냈다. 특히 종업원을 두지 않고 일하는 프리랜서와 우버 운전자 등 독립계약자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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