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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판정확인서 없으면 '벌금 3천불'

캐나다입국 여행객 코로나음성확인서 필수

앞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비필수 여행객은 PCR검사 음성판정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천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9일(화) 저스틴 트뤼도 연방 총리가 국내에 입국하는 비필수 여행객들에 대한 입국 절차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트뤼도 총리는 오는 15일(월)부터 국경을 통해 캐나다로 들어오는 모든 비필수 여행객은 도착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항공 뿐만 아니라 육로를 포함한 모든 입국 여행객에게 적용된다.



트뤼도 총리는 음성판정 결과가 없는 여행객의 입국을 법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으나 '음성판정결과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최대 3천달러의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도입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지난달 29일, 해외 입국객들을 대상으로 '3일 호텔 격리 의무화'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외 입국객들은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캘거리 등 국내 4개 도시의 국제공항을 통해서만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 후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3일 동안 정부에서 지정된 호텔에서 격리대기해야 한다.

숙박 비용은 모두 사비로 지불해야 하며 이는 약 2천달러 이상일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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