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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싱 강변 개발 저지 위해 시의회와도 싸운다

민권센터 등 시민단체들 제기 소송에서
의회 조닝변경 승인 무효화 법원에 요청

민권센터·플러싱상공회의소 등이 제기한 플러싱 강변개발 저지 소송에서 원고측이 피고측에 뉴욕시의회를 포함시켜 지난해 12월 시의회의 조닝변경 승인을 무효화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17일 소송 원고측인 민권센터·플러싱상공회의소 등 시민단체들은 “시의회가 환경영향평가(EIS)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불법적인 조닝변경을 승인했다”며 기존 소송에서 피고에 뉴욕시의회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피고인 도시계획위원회(CPC)와 도시개발국(DPC)이 EIS를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채 개발 계획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시의회가 해당 개발이 불러일으킬 환경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승인했다며 이를 무효화시켜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0일 ‘특별 플러싱 워터프론트 구역’(SFWD) 개발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플러싱 강변 29에이커 넓이 부지의 기존 상용(C4-2) 구역과 중공업용(M3-1)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주거용(R7-1) 및 경공업(M1-2)용 구역으로 재조정하고, 저소득층 유닛을 포함한 대규모 아파트와 쇼핑센터, 대형 호텔, 상용 오피스 및 커뮤니티 공간, 대규모 공공 수변 공원 건설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의회가 승인한 개발안에 따르면 160만 스퀘어피트 넓이의 주거용 공간에 아파트 1725유닛, 140만 스퀘어피트 상업용 공간과 2만2000스퀘어피트 규모의 커뮤니티 공용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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