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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시민권 시험 면제…연방하원 법안 상정

75세 이상 노인들의 시민권 시험을 면제해주는 법안이 상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제롤드 나들러(민주.뉴욕) 연방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미국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75세가 넘은 노인이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시민권 시험을 면제시켜주는 내용이다.

또 신청자가 65세 이상일 경우 모국어로 시험을 치루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한인 노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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