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에 따르면 마리사 프리먼이라는 이름의 재학생은 지난 2018년 9월 캘스테이트 샌버나디노 캠퍼스에서 피트니스 강좌 도중 열사병으로 쓰러졌다. 프리먼은 무더운 날씨임에도 5킬로미터 조깅을 하다 의식을 잃었다.
프리먼의 변호인단은 이로 인해 프리먼이 기본적인 사고능력을 비롯해 언어능력 등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캘스테이트 교직원들이 열사병 등에 대비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학교 측을 제소했다. 캘스테이트 측은 프리먼이 스스로 과로해 뇌손상을 입은 것이라고 반박했었다.
이번 합의로 캘스테이트는 향후 23개 캠퍼스 교직원들에게 열사병 예방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탄핵 피한 트럼프 ‘산넘어 산’…‘금고지기’가 檢 칼끝 걸렸다
전두환 차남 전재용, 목사 된다…"교도소서 찬송가 듣고 눈물"
미 한인들, 내일 하버드서 램지어 규탄대회…'왜곡논문 지우자'
램지어, 日정부와 우호 관계 인정…"논문엔 영향 없었다"
필라델피아서 '램지어 규탄' 결의안 첫 채택…'피해자에 모욕'
'젊고 건강한 교사가 노인보다 먼저?'…바이든, 반발 직면
'평창 금' 임효준, 중국 귀화... "한국에서 뛸 수 없었다"
실업수당 300불로…또 줄어든 혜택
음이온 제품이 몸에 좋다고?…'과학적 근거없어,버리는 게 답'
"여자는 軍 안가서···" 면접후기에 '생리대왕' 동아제약 발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