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에 따르면 마리사 프리먼이라는 이름의 재학생은 지난 2018년 9월 캘스테이트 샌버나디노 캠퍼스에서 피트니스 강좌 도중 열사병으로 쓰러졌다. 프리먼은 무더운 날씨임에도 5킬로미터 조깅을 하다 의식을 잃었다.
프리먼의 변호인단은 이로 인해 프리먼이 기본적인 사고능력을 비롯해 언어능력 등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캘스테이트 교직원들이 열사병 등에 대비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학교 측을 제소했다. 캘스테이트 측은 프리먼이 스스로 과로해 뇌손상을 입은 것이라고 반박했었다.
이번 합의로 캘스테이트는 향후 23개 캠퍼스 교직원들에게 열사병 예방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윤석열 사퇴후 지지율 급등, 32.4%로 1위…이재명은 24.1%[KSOI]
마클 왕자비 100억짜리 폭로···"왕자 피부색 쑥덕, 극단선택 충동"
뉴욕 경찰 또 흑인 과잉진압
아이까지 동원해 마스크 화형식…코로나 방역저항에 美 좌불안석
‘서머타임’ 14일부터…오전 2시→3시로
코로나 2주 유급 휴가 추진
1400불 언제 받을까…3월 하순부터…실업수당 1만200불까지 면세
'절뚝절뚝' 中 유명한 거지형님…알고보니 방 4칸 사는 부자
지난해 한국 방문 미국인 37년만에 최소
[단독] 국회 “트럼프도 퇴임 후 심판…임성근도 탄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