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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안에 나가 달라” 한인 세입자 날벼락

귀넷몰 재개발 추진에
“현 소유주가 퇴거 통보”
10여 개 업소·단체 대책 부심

귀넷 플레이스 몰 전경. 권순우 기자

귀넷 플레이스 몰 전경. 권순우 기자

귀넷 플레이스 몰의 소유주인 문빔 캐피털이 세입자들에게 내달 1일까지 퇴거를 요구해 한인 세입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현재 이 몰에는 차밍 엘터레이션(charming alteration), 파인트리 엠브로이더리(Pinetree Embroidery) 등 한인 비즈니스를 비롯해 10여 개의 사업체가 입점해 있다. 한인 비영리단체인 미동남부 베트남전쟁 참전용사회도 사무실을 두고 있다.

세입자들에 따르면 임대인과 연 단위가 아닌 월 단위(month to month)로 입점 계약을 해왔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7일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문빔 캐피털이 세입자 퇴거를 추진하는 것은 최근 귀넷 카운티의 귀넷 플레이스 몰 재개발과 관련있다. 카운티 측은 몰 재개발을 위해 채권 발행을 결정하는 등 지난해부터 매입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매입이 완료되기 전에 모든 세입자들은 공간을 비워야 한다.



이 때문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은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3월 1일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즈니스를 이전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 2005년부터 귀넷플레이스 몰에서 자수업을 운영하는 한인 이모씨는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빔) 직원은 30일 노티스를 준다고 했는데 (문빔 측) 변호사는 계약서 문구대로 7일 안에 나가라고 공지했다”면서 “장사하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나가라는 게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는 “재계약을 연 단위로 진행하다 문빔 캐피털이 몰을 인수한 후 월 단위 계약으로 바뀌었다. 이때 7일 전 통보가 가능한 것으로 내용이 변경된 것 같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몰에 사무실을 둔 참전용사회는 이날 임원 회의를 열고 사무실을 이전을 논의했다.

조영준 회장은 “나가라는 통보는 임대인의 정당한 요구지만, 막상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으니 잠을 못 이뤘다”면서 “물건이 많지는 않지만, 임시로 옮기고 사무실을 구하러 다닐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세입자는 “당장 나가긴 어려우니 3월 10일까지 기간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계약서에 따른 임대인의 통보는 합법적인 절차지만 통보 기간 ‘7일’은 짧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승욱 변호사는 “세입자가 퇴거에 불응할 경우 임대인은 법적으로 강제 퇴거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면서 “다만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월 단위 계약 시 임대인은 최소 30일 전에 퇴거를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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