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달러 '영웅 페이' LA카운티 전격 통과
120일간 직할구역서 효력
통과된 법안은 이날부터 향후 120일간 카운티의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s)에서 효력을 갖는다. 이날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실제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지난 16일 웨스트할리우드시는 향후 120일간 지역내 대형 마켓 직원들에게 시간당 5달러의 위험수당을 보장하는 조례안은 통과시켰지만 이를 중단해달라는 가주그로서스연합(CGA)의 소송이 연방법원에 제기돼 있는 상태다. CGA는 제소하면서 “영웅 페이는 결국 인건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 시행한 곳의 몇몇 마켓이 문을 닫은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CGA는 가주의 그로서리 업체 300여 곳을 대표하는 단체다.
장병희 기자 chang.byunghee@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