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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해도 한국가면 격리…영사관 "방역지침 변화 없어"

1·2차 완료 시니어 문의 늘어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모두 마친 한인 65세 이상인 김순이(가명)씨. 들뜬 마음으로 LA총영사관에 전화를 걸었다. 김씨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다 했다. 이제 한국을 가려고 한다. 백신접종도 했으니 자가격리(2주 의무) 면제를 받고 싶다”고 물었다. 하지만 LA총영사관 측은 “백신을 맞았어도 2주 자가격리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일부 한인 시니어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끝냈다며 한국행 준비에 들떠 있다. 이들은 ‘백신접종을 한 사람은 한국에 가도 이동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공유한다.

이에 대해 23일 LA총영사관 측은 “일주일 평균 2주 자가격리 면제 신청이 150~200건(개인방문 및 사업차방문)”이라며 “최근에는 한인 시니어 등 백신접종을 끝낸 분들이 자가격리를 면제해 달라는 문의가 계속 들어온다. 현재 외국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2주 자가격리가 의무로 백신접종자도 예외가 아니다”고 밝혔다.

일부 한인 시니어는 1차, 2차 백신접종까지 끝낸 사람에게 2주 자가격리를 강제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지적한다. 최근 LA 등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고 자택대피 행정명령이 해제된 사실을 꼽았다. 한국 질병관리청도 방역 지침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LA총영사관 관계자는 “현재 보급된 코로나19 백신 효과는 95% 전후로 알려져 있다. 백신을 접종한 분은 안전할지 몰라도 바이러스 전염을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며 한국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은 아직 백신접종을 시작하지도 않았다. 외국에서 입국한 백신접종자의 자가격리 면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대상도 축소했다. 현재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은 ‘직계 존비속 장례식’ 참석자와 ‘사업장 임원급 소수 필수인력’만 가능하다. 24일(한국시간)부터는 한국을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병원 또는 그에 준하는 인증기관이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LA국제공항 측은 코로나19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로 예약(bit.ly/3pC9UYV) 우선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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