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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안, 최저임금 놓고 막판 진통

상원 “인상안 예산조정권 발동 대상 아냐”
바이든·연방하원, 실망감 표하면 강행 의지
일부선 의무화 대신 유도책으로 대안 제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하던 연방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 인상안이 결국 코로나19 경기부양안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는 1조90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안 패키지(H.R.1319·the American Rescue Plan)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포함해 처리하려던 민주당 지도부의 시도에 대해 연방상원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25일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상원 사무처장은 최저임금 인상안은 예산조정권 발동 대상이 아니라면서, 예산조정권을 사용한 경기부양안 패키지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과 민주당 측 주요 인사들은 일제히 실망감을 표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줄곧 밀어붙였던 대규모 부양안 통과와 최저임금 인상의 동시 추진이 쉽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방 최저임금 인상안은 오는 2025년까지 현재 7.25달러인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시간당 15달러까지 만드는 계획이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6일 언론 인터뷰에서 부양안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이 제외하도록 결정한 상원 결정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실망했다”고 전했다. 또 “여전히 15달러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연방하원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유지한채 1조90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부양안에 포함할 것을 고수한다면, 하원 통과 이후 상원 표결시 어려움이 예상된다.

상원에서 예산조정안을 이용해 단순과반수로 부양안을 통과시키려면 연방상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안이 제외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상원 재정위원장은 26일 기업에 세금공제 등 혜택을 주는 동시에 충분한 이윤을 남기면서도 직원들에게 최저 시급 15달러를 주지 않는 대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유도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안(플랜B)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척 슈머(뉴욕)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새로운 방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 방안이 상원의 예산조정안에 부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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