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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안 상원 통과 불확실

27일 연방하원 7표차 통과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쟁점'

1조9000억 달러 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지만, 연방상원 통과 여부와 처리 시점이 불투명하다.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하원은 최저임금 인상안이 포함된 코로나19 경기부양안 패키지(H.R.1319·the American Rescue Plan)를 표결에 부쳐 찬성 219대 반대 212로 통과시켰다. 현재 의석 배분이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 공석 3석인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당적에 따른 표결이 이뤄진 셈이다.

부양안의 주요 내용은 ▶1400달러 개인 현금 지급 ▶주당 400달러 연방 특별실업수당 연장 ▶부양자녀 1인당 세액공제 최대 3600달러 ▶학교 재개 지원 1700억 달러 ▶1600억 달러 백신 제조 및 배분 ▶3600억 달러 주·로컬 정부 지원 등이다.

하지만 상원으로 넘어간 법안의 순조로운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의 핵심인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 표 대결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 진보 진영과 중도파 간 균열 조짐까지 엿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부양안 패키지에 “2025년까지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의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민주당 진보 진영이 강력히 밀고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연방상원 사무처가 예산조정권을 발동할 경우에는 경기부양안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포함시키는 것이 예산 규칙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법안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50대 50으로 민주·공화 양당이 팽행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단순과반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 측은 예산조정권 발동을 예고한 상태다. 이 경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이용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은 유권해석을 내린 상원 사무처장을 해고하거나 규정을 철폐해 경기부양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그럴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로선 상원이 최저임금 인상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해 법안을 의결한 뒤 하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표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법안 수정을 위해 양당이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약 2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당초 계획대로 오는 3월 14일까지 법제화될 수 있을지, 법안 규모가 유지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의 법안 통과 직후 “낭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상원에 촉구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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