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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PPP 금액 더 받는다

SBA, 잠정 최종규칙 발표
1040 스케줄C 세금보고 대상
순소득에서 총소득으로 변경
전과·채무 등 자격기준 완화
9일에 신청마감…너무 촉박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원하는 영세 소상공인은 앞으로 ‘총소득(Gross Income)’을 기준으로 융자액을 산정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SBA)은 보다 많은 소수계층 지원을 위해 일부 전과 및 연체 기록에 대한 기준 완화도 결정했다.

3일 SBA가 발표한 PPP 운영에 관한 잠정적 최종규칙(IFR)에 따르면 그동안 개인기업(sole proprietor), 자영업자와 긱(Gig) 경제 종사자에 대해 융자액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했던 순소득(Net Income) 대신 총소득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국세청(IRS)의 ‘1040 양식 스케줄 C’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해당 양식의 31번 라인에 적는 순소득을 페이롤 대체 개념으로 활용해 여기에 2.5배를 곱해 PPP 융자액을 산출했다. 그러나 총소득에서 각종 비용을 제한 뒤에 나오는 것이 순소득인 까닭에 턱없이 금액이 적거나 순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PPP는 ‘그림의 떡’일 뿐이었다.

실제 1040 양식 스케줄 C의 7번 라인에 기재되는 총소득에서 순소득을 내기까지는 광고, 커미션, 수수료, 보험, 이자, 법률 비용, 사무실 비용, 수리와 보수, 사무용품, 세금과 라이센스, 여행과 식사, 유틸리티 등 무려 23개 항목의 비용을 제하게 돼 있다.



SBA는 IFR을 통해 “직원을 두지 않은 개인기업의 70%는 여성과 소수계가 소유한 곳으로 PPP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규정을 변경했다”며 “신청자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순소득과 총소득 중에서 본인의 사정에 맞게 선택해서 계산하면 된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3면

이미 승인이 이뤄진 경우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 또 이번 조치로 PPP 융자 한도의 상한선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현재 영세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오너 보상 한도는 2만833달러다. SBA는 새로운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총소득이 15만 달러를 넘는 경우는 추후 신청 내용에 관한 재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푼이 아쉬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조치지만 직원 20인 미만 소기업 특별 신청 기간 만료가 오는 9일로 다가온 가운데 ‘뒷북행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비은행계 대출회사인 ‘파운틴헤드’의 크리스 헌 CEO는 “은행 등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시스템에 적용하고 직원에 대해 교육을 할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고, SBA도 직접 “시스템 수정 후 5일부터 실제 접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한편 SBA는 이와 함께 IFR 수정을 통해 최근 1년 사이 비사기성 중범죄자와 연방 학자금 채무불이행 전력자의 신청 규제 방침을 철회했다. 또 비시민권자로서 개인납세자 식별번호(ITIN)를 가진 경우도 신청을 가능케 해 PPP 문호를 넓혔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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