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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9000억 경기부양안 상원 통과

9일 하원 수정안 재투표 예정
바이든 “14일 이전 서명할 것”

연방 상원은 6일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구제법안을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강화된 실업급여가 만료되는 오는 14일 이전 법안에 서명한다는 방침이다.

상원은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 회의를 통해 지난달 하원이 통과시킨 해당 법안 일부를 수정해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을, 공화당 의원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는데 댄 설리번 공화당 의원이 장인 장례식에 참석하느라 표결에 불참하며 50대 49 결론을 냈다.

법안은 하원으로 다시 보내져 상원에서 수정된 부분을 고려한 별도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상원 가결 직후 성명을 내고 오는 9일 하원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으로 민주당이 과반인 하원에서 9일 통과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이 발효되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가결 직후 백악관 연설에서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미국인에 대한 도움이 오고 있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상원이 가결한 법안에는 성인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급, 실업급여 추가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관계기사: 1400불 언제 받을까…3월 하순부터…실업수당 1만200불까지 면세

상원에서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실업급여의 경우 주 400달러였던 지급액을 300달러로 낮췄고 백악관과 민주당이 추진했던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은 제외됐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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