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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면세로 소득세 수정보고 많아질 듯

최대 1만200불 면세 환급액 커질 수도
이미 세금보고 마친 납세자들 문의 많아
세금보고 업무도 차질 마감 연장 요구

1만200달러의 실업수당 면세 혜택 등이 담긴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3차 경기부양안이 지난 6일 연방 상원을 통과했다.

이르면 오늘(9일) 연방 하원에서도 통과해 이번 주 내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기부양 안에는 조정총소득(AGI)이 15만 달러 미만인 경우, 지난해 수령한 실업수당(UI) 중 최대 1만200달러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이로 인해 이미 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 중 일부는 수정 보고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IRS)이 지난 5일 발표한 ‘2주간 세금보고 및 환급액 통계’에 의하면 지난달 28일까지 접수한 세금보고서는 4527만1000건이나 된다. 이중 상당수가 수정 보고를 해야 할 것이라는 게 세금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세금을 내야 했던 납세자는 1만200달러를 소득에서 제했을 때 납세액이 줄거나 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경우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회계 사무실 등에서는 업무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2600달러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개인 납세자의 경우, 1만200달러를 소득에서 제했더니 납부해야 할 세금이 600달러로 줄었다고 한다. 또 지난해 받은 실업수당으로 인해서 저소득층 세제 혜택인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을 넘었던 다른 납세자는 실업수당 면세 혜택을 적용할 경우 다시 EITC 수혜 대상으로 분류돼 환급액이 커졌다.

피터 손 공인회계사(CPA)는 “3차 부양안이 시행되더라도 IRS의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 나올 때까지 2020년 세금보고를 미루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는 IRS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후에 수정보고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주호 CPA는 “1만200달러의 소득이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된다는 건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납세액과 세금 환급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CPA 역시 “정부의 중기 지원책인 PPP와 경기부양책에 담긴 세법 변화로 일이 배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수정보고까지 해야 하게 생겼다”며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 완료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는 지난 4일 세금보고 접수 마감을 두 달간 더 연기해 달라고 정부 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 정부 지원책과 세제 규정 변경에다 세금보고 접수 시작일이 예년과 비교해서 보름 정도 늦춰진 점을 들며 마감일을 6월 15일로 연기해달라는 서한을 IRS에 보냈다.

한 세무 전문가는 “세금보고 기간 중간에 이처럼 세법을 바꾼 적이 없었다. 속전속결로 부양책과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원활한 소득세 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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