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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오모, 6번째 성희롱 피해자 나와…탄핵 가능성은?

주하원 과반, 주상원·항소법원 판사 3분의 2 찬성 필요
탄핵 가능성 거의 없어…역사상 1913년에 단 1번 기록

9일 쿠오모 주지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6번째 여성 폭로자가 나오면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에 대한 사퇴·탄핵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

데일리 뉴스는 쿠오모 주지사의 또 다른 여성 보좌관이 지난해 연말 관저에서 주지사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쿠오모 주지사는 여전히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사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처럼 성희롱 추문과 요양원 코로나19 사망자 축소 논란에 휩싸인 쿠오모 주지사의 탄핵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

먼저 뉴욕주 헌법에는 주지사 탄핵을 위한 필요조건이 모호하게 명시된 편이다.



뉴욕주 헌법 제13조 5항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부정·부패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NBC에 따르면 스티븐 길러스 뉴욕대 법대 교수는 "연방 헌법과 달리 뉴욕주 헌법은 탄핵이 가능한 혐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전했다.

8일 주하원 공화당은 윌 바클레이 주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필두로 "뉴욕주 요양원 코로나19 사망자수 축소 의혹과 잇따른 여성 참모진의 성희롱 폭로에서 보듯이 주지사가 뉴욕주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쿠오모 주지사에 대한 탄핵 결의안을 제출했다.

또 주 헌법 6조 24항은 "주하원은 과반수 찬성으로 모든 선출직에 대한 탄핵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하원의원 150명 중 76명이 탄핵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뉴욕주하원은 민주당이 106석, 공화당이 43석, 무소속이 1석을 차지하고 있다.

9일 뉴욕의 정치전문매체 '시티앤스테이트'의 보도에 따르면, 주하원 민주당 의원 중 주지사의 '사임'을 촉구하는 의원은 20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탄핵'을 지지한다고 밝힌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이기 때문에 탄핵안이 주하원을 넘긴 어려울 전망이다.

만에 하나 탄핵안이 주하원을 통과하게 된다면 주상원의원들과 주항소법원 재판관들이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탄핵심판이 진행된다.

하지만, 탄핵 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려면 표결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된다.

현재 주상원은 민주당이 43석, 공화당이 20석을 확보하고 있고, 주항소법원 재판관 7명 전원을 쿠오모 주지사가 임명했기 때문이다.

역사상 이 같은 절차를 모두 밟고 탄핵된 뉴욕주지사는 단 1명인데, 1913년 선거자금 횡령 혐의로 탄핵된 윌리엄 설저 뿐이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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