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식당·술집 인원 제한 안 한다”

코로나 새 행정명령
6피트 거리두기, 출입경로 설정하고
손소독제, 마스크 착용 지켜야

조지아의 식당과 술집은 오늘(16일)부터 더 이상 수용 인원을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12일 코로나19 관련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조지아 주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을 중단했다가 재개하면서 식당과 술집의 단체 모임을 허용하지 않았다. 특히 술집과 바의 경우 실내 인원을 최대 50명, 수용 가능 인원의 35%까지 허용했다. 샐러드바와 뷔페는 카페테리아 스타일 운영만 허용했다.

이번 새 행정명령으로 수용 인원 제한은 폐지됐다. 다만 식당 및 술집은 고객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명확한 출입 경로를 설정해야 한다. 6피트 거리 두기도 준수해야 한다. 또 직원들은 고객을 대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관련 세부 규정은 31개에서 16개로 대폭 줄었다. 조지아식당협회 카렌 브레머 회장은 15일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규정이 줄어든 건 이미 식품 코드에 있는 규정과 중복되는 항목을 정리한 것이고 스탠드업 테이블이 있는 업소는 6피트 거리 두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오늘은 조지아 식당에 기분 좋은 날”이라고 말했다.



켐프 주지사 사무실은 “건강한 조지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지침을 개정, 정리했다”면서 실내 식당 이용이 더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행정명령은 오늘 31일까지 시행한다.

한편 이번 새 행정명령에 앞서 연방 정부가 팬데믹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식당 업종의 손실을 보상해주기로 해 조지아주 식당이 회생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식당업계는 현실적인 증빙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미동남부한인외식업협회(KARA) 김종훈 회장은 “조만간 구제기금 신청을 위한 세부 지침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식당들은 현실적으로 매출 감소액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을지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인 식당업주들은 담당 회계사에게 이에 대한 조언을 미리 구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은나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