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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절차 70대 한인 구치소서 극단 선택

지병에 코로나 감염 우려
연방법 보호 제대로 못 받아

70세가 넘은 한인 영주권자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막무가내 추방 조치에 좌절해 연방 이민구치소에서 자살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코로나19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던 작년 5월 이민자 지원 단체들이 나서 지병과 고령, 영주권자 등을 이유로 ICE에 석방을 요청했지만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민자 및 수감자를 위한 법률서비스 기관인 센트로리걸데라라자(Centro Legal De La Raza)와 가주이민자정의연합(CCIJ), 장애인 법률지원단체인 ‘장애권리캘리포니아(DRC) 3개 법률서비스 기관은 “이민자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국토안보부(DHS)에 수사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이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안정운(74)씨는 지난해 5월 17일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메사베르데 이민구치소에서 자살했다. 구치소 직원은 감방 안에 쓰러져 있는 안씨를 발견하고 즉시 응급조치를 했으나 사망했다.



소장에 따르면 안씨는 영주권자다. 2013년 총기를 사용한 살인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으며,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난해 2월 ICE에 신병이 곧장 넘겨져 이민 구치소에 재수감된 후 추방절차를 밟아왔다.

소장에 따르면 안씨는 자살 위험성이 있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고혈압, 당뇨, 심각한 심장질환 등을 갖고 있다. 안씨는 이민 구치소로 옮겨진 후 여러 차례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을 호소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자살하기 전까지도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빠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수차례 구치소 의료진에게 언급하고 구치소 환경을 바꿔 달라며 단식 투쟁까지 벌였지만 ICE가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에 따르면 안씨는 구치소 내 코로나19 감염률이 급증하자 변호사를 통해 4번이나 출소를 요청했다.

안씨의 행정소송을 맡은 DRC 소속 파밀라 류 변호사는 “안씨는 지속적인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ICE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이러한 열악한 환경이 안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류 변호사는 이어 “연방법에 따라 추방대상 이민자도 합법적으로 치료받을 권리 등이 주어지지만 ICE는 이를 위반했다”며 “행정 소송과 별도로 안씨 가족들도 DHS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DHS는 조만간 사건 조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국토안보부 장관의 인준 절차가 끝난 만큼 곧 산하 부처(인권자유사무처·CRCL)에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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