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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00불 비과세' 세금 환급 5월부터…별도 조치 필요 없어

1만200달러의 실업수당 소득 공제가 적용된 세금 환급이 5월부터 시작된다.

국세청(IRS)은 지난해 수령한 1만200달러의 소득공제 혜택 시행 전에 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들에 대한 세금 환급금 지급이 5월부터 여름까지 진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1일 시행된 3차 경기부양법(ARP) 시행으로 지난해 실업수당 수령자는 최대 1만200달러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금보고 기간에 세법 규정이 변경되면서 소득세 신고를 이미 완료한 납세자 5000만 명은 수정보고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IRS는 지난달 15일 서둘러 실업수당 면세 수혜 목적의 수정보고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4일 후엔 1만200달러의 실업수당 비과세 조치를 IRS가 자동으로 처리한다며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는 별도의 수정보고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실업수당 면세 수혜 대상은 연소득(MAGI) 15만 달러 미만 근로자이며 맞벌이인 경우, 최대 2만400달러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각에선 지난해 세금보고 수백만 건도 아직 처리되지 않은 데다 3차 경기부양 지원금 지급과 자녀세금크레딧, 그리고 1만200달러의 실업수당 비과세 적용까지 겹쳐서 세금환급 절차가 더 지연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한편, IRS는 개인 납세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기존 4월 15일에서 5월 17일로 연장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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