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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정부, 수수료 없는 공공 은행 설립 추진

캘리포니아가 주정부 운영의 공공 은행 설립을 추진해 관심을 끈다.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 의회가 수수료 없는 공공 은행인 ‘뱅크캘(BankCal)’ 설립 법안(AB 1177)을 제안했다고 6일 보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 주는 전국에서 주립 은행을 운영하게 되는 첫 번째 주가 된다. 주립 은행은 데빗카드, 계좌 이체, 전자 대금 결제, ATM 등의 서비스를 수수료 없이 제공할 계획이다. 따라서 일반 민간 은행과 직접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립 은행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가주 의회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오버드래프트(초과 인출) 수수료, 계좌유지 수수료, ATM 수수료, 체크캐싱 및 데빗카드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다. 비싼 수수료등을 인해서 저소득층이 은행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무료인 주립 은행이 필요하다는 게 가주 의회의 주장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이 은행 계좌의 부재로 어려움에 직면했던 것만 봐도 그들에게 은행 문턱이 얼마나 높은 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구엘 산티아고 가주 하원의원은 “은행들의 비상식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대신 그 돈으로 식품 구매, 렌트비 납부, 집안 경제 재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재투자연합(CRC)과 캘리포니아공공은행동맹(CPBA)은 리먼브라더스가 촉발한 2007~8년 금융위기와 최근 웰스파고 스캔들을 지목하면서 캘리포니아 주립 은행 설립을 지지하고 나섰다. 웰스파고는 허위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고객의 동의 없이 크레딧카드 계좌를 오픈하는 등 수익만 추구하는 불법 영업으로 30억 달러에 달하는 형사 및 민사 소송에 합의한 바 있다.

이런 움직임은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다. 커스틴 질리브랜드 연방 상원의원과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도 우체국의 은행 서비스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한 우편은행법안(Postal Banking Act )을 발의하기도 했다.

가주 하원 은행 및 재정 위원회는 29일 이 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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