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샴푸 통에 대마를 담아 밀수입한 뒤 무인택배함을 이용해 받아가서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노호성)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특정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비밀 웹사이트 ‘다크웹’으로 알게 된 미국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들여와 일부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국에서 샴푸 통에 마약을 나눠 담아 국제우편으로 위장해 보내면 이를 무인택배함 등을 통해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 당시 A씨로부터 압수된 대마는 1㎏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의 일부 마약 혐의를 먼저 기소했고, 그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마를 사용하려 했지 판매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판매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입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고, 영리 목적도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이 받은 택배가 외국에서 온 지도 몰랐고, 대마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득액이 45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혐의로 형이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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