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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IRS)은 2017 회계연도 소득세 미신고로 인해서 납세자 135만 명의 미수령 환급금 총액이 13억 달러에 달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인 5월 17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즉, 2017년도 세금보고를 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IRS는 최대 3년 전의 세금보고까지 접수하기 때문에 올해를 놓치면 내년에 보고하더라도 2017년도의 환급금은 받을 수 없다.
IRS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1인당 환급금 중간 액수는 865달러로 추산된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의 납세자 약 13만 명이 총 1억2979만 달러를 돌려받지 않았으며, 1인당 중간 환급금은 844달러로 집계됐다. 미수령 납세자가 가장 많은 주는 텍사스로 13만3300명이 1억3836만 달러가량의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뉴욕(6만6700명)과 뉴저지(3만4200명)는 각각 미수령 환급금이 7136만 달러, 뉴저지는 3579만 달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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