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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신청 자격 되면 수정보고…3월 11일 전 소득세 신고 완료자

실업수당 1만200달러의 소득 공제로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을 받게 된 세금보고 완료 납세자는 수정보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IRS)에 의하면, 1만200달러의 비과세 혜택을 담은 3차 경기부양책(ARP) 시행 이전에 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IRS가 자동으로 소득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별도의 수정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업수당 공제 후 EITC를 포함한 세금크레딧 또는 소득 공제 등 연방 세제 수혜 자격이 새로 생긴 납세자는 수정보고를 해야만 그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정총소득(AGI)이 5만8000달러이며 자녀가 2명인 부부 중 1명이 지난해 2만 달러의 실업수당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 부부가 공동 보고로 지난달 11일 이전에 소득세 신고를 마쳤다고 가정해보자. 당시에는 EITC 수혜 소득(AGI) 기준인 5만3330달러가 넘어서 EITC 수혜 자격이 안됐다. 그러나 ARP 시행으로 실업수당 1만200달러의 면세 혜택 덕에 이 부부의 AGI가 EITC 수혜 기준 밑으로 내려가면서 EITC 신청 자격이 새롭게 생겼다. 이런 경우에 EITC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수정보고를 해야 한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이 부부의 경우엔, 수정보고를 하면 소득액에 따라서 EITC 혜택을 새롭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 이미 제출한 세금보고서를 다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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