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주택 매물로 600만불 사기…계약금 명목 돈 받아 챙겨
유죄 땐 최대 162년 징역형
연방검찰은 6일 아돌포 쉐네케(43·토런스), 비안카 곤살레스(38·월넛) 남매를 사기음모, 송금사기, 신분도용 등 총 9건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세리토스. 라팔마, 롱비치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 업체, 에스크로 회사 등을 운영하면서 소유주의 동의 없이 주택을 매물정보 전문 사이트인 MLS(Multiple Listing Service) 등에 올렸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타인의 브로커 면허까지 도용했으며 600만 달러 이상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담당자인 톰 모젝 검사는 “이들은 복수의 ‘오퍼(offer)’를 받은 뒤 구매자들에게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속였다”며 “이후 계약금 등을 받아 빼돌린 뒤 구매자에게는 대출 기관으로부터 ‘숏세일(short sale)’ 승인이 지연돼 에스크로 마감이 늦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시간을 벌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유죄가 인정되면 각각 최대 16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수사는 연방검찰을 비롯해 연방수사국(FBI), 연방예금보험공사(DIC), LA카운티셰리프국, 롱비치경찰국 등의 공조로 진행됐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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