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확진자 4명 돼야 학교 폐쇄

뉴욕시 공립교 새 규정 발표
교내감염시 10일간 온라인 전환
대면수업 전환신청 9일 마감

오는 12일부터는 뉴욕시 공립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명 이상 발생해야 학교 문을 닫게 됐다.

8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메이샤 포터 시 교육감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오는 12일부터 새로운 공립교 확진자 발생 시 대처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한 학교에서 1주일 동안 4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접촉추적 조사결과 교내 감염이 확인될 경우에만 해당 학교가 문을 10일 간 닫게 된다. 단, 한 건물을 여러 학교가 공유할 경우엔 해당 학교만 적용된다.

한 학교에서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엔 등교·대면수업이 계속되는 대신, 무작위 코로나19 검사량을 두 배(전체 인원 중 40%)로 늘린다. 또 만약 한 교실에서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교실은 10일 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다. 확진자 1명 발생 즉시 24시간 동안 학교 건물을 닫는 규정도 없어진다.



당초 뉴욕시 공립교는 한 교실이나 학교 건물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교실·학교 문을 10일(1월 12일 이전에는 14일) 간 폐쇄해 왔다. 시장은 지난 5일 기존 확진자 발생 대처 지침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결정은 기존의 확진자 발생 대처 지침으로 인한 잦은 학교 폐쇄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포터 교육감은 “최근 많은 학생 가정들이 안전한 선에서 더 꾸준한 대면수업을 원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교육국(DOE) 통계에 따르면, 공립교 확진자 발생으로 2020~2021학년도에만 2373건의 학교·교실 폐쇄 조치가 이뤄진 상태다.

한편,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면수업 전환을 위한 신청 접수가 9일로 마감된다고 밝히며 이번 신청기간 동안 신청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까지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면수업 전환을 바라는 학생 가정은 웹사이트(nycenet.edu/surveys/learningpreference)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또 브리핑에서 75세 이상 고령자는 백신 접종 자격이 있는 동행자와 함께 씨티필드, 뉴욕한인봉사센터(KCS), 브루클린 아미터미널 등 26개 백신접종센터에서 예약 없이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시 보건국에 따르면 8일까지 뉴욕시에서 총 473만8246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됐다. 이날 뉴욕시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2904명, 신규 병원 입원환자는 200명 발생했다. 7일 평균 코로나19 감염률은 6.32%를 기록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