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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부주의 운전 집중 단속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주 전역에서 12일까지

4월 '전국 부주의 운전 예방의 달'을 맞아 뉴욕주가 이번 주말 동안 부주의 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8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부터 12일까지 주 전역에서 휴대폰 사용 등 부주의 운전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신이 문자를 하며 운전을 하면 벌금을 낸다(U Text. U Drive. U Pay)'는 프로그램 이름으로 진행되지만 문자만 단속하는 것은 아니다. 운전 중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고, 라디오와 내비게이션에 손을 대는 행동도 모두 적발 대상이다.

주 교통법에 따르면 부주의 운전 최초 적발 시엔 50~200달러의 벌금과 4개월의 운전면허·퍼밋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18개월 이내 2회 적발 시 최대 250달러, 3회부터는 최대 4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6개월 내에 2회 이상 적발 시 최소 1년의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뉴욕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 차량 집중단속 기간 동안 발부된 총 3만151장의 단속 티켓 중 2897장이 부주의 운전이었다.

주 경찰은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의 2019년 통계를 인용, "2019년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3142명 발생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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