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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 명만 소셜번호 있어도 1800불 수령

작년에는 두사람 모두 요구
관련 규정 변경, RRC로 환급

지난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사회보장번호(SSN)가 없으면 SSN이 있는 배우자에게도 1차와 2차 경기부양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올해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이들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해졌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경기부양 지원금(stimulus check) 수령 자격 중 사회보장번호에 관한 규정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부부 중 SSN을 가진 배우자는 지원금 수령이 가능해졌다. 피부양 자녀 역시 SSN이나 입양납세자식별번호(ATIN)를 가지고 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군인 가족은 부부 중 한 명만 SSN이 있으면 둘 다 지원금 수령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과 피부양 자녀 연령 기준 등 다른 수혜 기준에는 변화가 없다.

지난해 1차와 2차 지원금 제공 시엔 부부 모두 SSN이 있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즉, 배우자 한 명은 사회보장번호가 있고, 다른 배우자는 SSN이 없는 경우 두 사람 모두 1차와 2차 지원금을 합한 1800달러씩을 받을 수 없어서 큰 논란이 됐다.

일례로 사회보장번호를 가진 남편과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가 있는 부인이 소득세를 부부 공동으로 보고했다면 부부 모두 1·2차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또 부부의 17세 미만 피부양 자녀 역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랬던 것이 지난달 수혜 자격이 바뀌면서 올해 세금보고 때, SSN이 있는 남편은 물론이고 SSN 또는 ATIN을 가진 피부양 자녀 모두 리커버리리베이트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 RRC) 신청을 통해 작년에 받지 못했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위의 경우, 남편은 1800달러, SSN이나 ATIN을 가진 피부양자 1인당 1100달러를 세금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마틴 박 공인회계사(CPA)는 "성실하게 소득세 신고와 세금을 납부했던 납세자가 지난해에는 억울하게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지만, 올해는 자격이 변경돼 지원금 수령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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