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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성경공부 해도 OK

연방대법원 가주 위헌 판결
코로나19팬데믹서도 가능

코로나19팬데믹을 이유로 가정집에서 성경공부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조치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9일 코로나19 감염 등의 이유로 개인의 주택에서 3가정 이상 모이는 성경공부 활동을 제한시킨 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조치라며 5대 4로 교회 편에 섰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 2월 팬데믹을 이유로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종교의 자유를 옹호한 판결이다.

당시 연방 대법원은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명령은 자유로운 종교 행사에 대한 헌법의 보호를 위배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는 팬데믹으로 교회 실내 예배를 금지할 수 없을뿐더러 가정에서 개인들이 모이는 성경공부도 금지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판결에서 교회 편에 선 5명의 대법관은 가주 정부가 성경공부와 비슷한 세속적 활동은 호의적으로 허용했지만 가정내 종교 모임은 유독 엄격히 다뤘으며 이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샌타클라라카운티의 목회자 한 쌍이 주 정부의 제한으로 매주 성경공부와 기도회를 위해 사람들과 만날 수 없게 됐다면서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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