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해고자 '우선 복귀'…가주 호텔 등 재고용 법안 통과
위반시 1명당 하루 500불 벌금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 놓고 있는 법안은 호텔을 비롯한 개인 클럽, 청소 서비스 등의 접객 업소가 비즈니스 재개를 결정할 때 코로나로 인해 해고했던 종업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5일간의 말미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때문에 호텔 이용객이 크게 줄고 출근하지 않는 사무실 청소 등의 수요 증발로 인해 이 분야 종사자들이 대량 해고된 바 있다.
법안 적용대상에는 ▶50개 객실 이상 호텔이거나 ▶5만 스퀘어피트 이상 ▶1000석 이상의 좌석인 경기장, 공연장 등에서 팬데믹 이전 최소 6개월 전에는 고용 상태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에 한한다.
법안을 집행하는 노동국에 독점 관할권이 있어 이 법을 이유로 종업원이 소송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이 법안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종업원 1인당 하루에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가 더 많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이 법안이 여성들을 복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희 기자 chang.byung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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