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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해고자 '우선 복귀'…가주 호텔 등 재고용 법안 통과

위반시 1명당 하루 500불 벌금

코로나로 인해 해고된 호텔 종업원을 먼저 복귀시키는 법안이 가주의회에서 15일 통과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 놓고 있는 법안은 호텔을 비롯한 개인 클럽, 청소 서비스 등의 접객 업소가 비즈니스 재개를 결정할 때 코로나로 인해 해고했던 종업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5일간의 말미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때문에 호텔 이용객이 크게 줄고 출근하지 않는 사무실 청소 등의 수요 증발로 인해 이 분야 종사자들이 대량 해고된 바 있다.

법안 적용대상에는 ▶50개 객실 이상 호텔이거나 ▶5만 스퀘어피트 이상 ▶1000석 이상의 좌석인 경기장, 공연장 등에서 팬데믹 이전 최소 6개월 전에는 고용 상태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에 한한다.



법안을 집행하는 노동국에 독점 관할권이 있어 이 법을 이유로 종업원이 소송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이 법안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종업원 1인당 하루에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가 더 많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이 법안이 여성들을 복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희 기자 chang.byung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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