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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괴롭힘' 금지 소위 통과…LA시 조례안 곧 전체회의 회부

세입자 괴롭힘’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LA시의회 주택위원회를 통과했다.

주택위 위원장인 길 세디요(1지구) LA시의원은 최종 표결에 넘기기 위해 LA시 변호사들에게 해당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 표현을 만들고 관련 수정안들의 내용을 포함해 줄 것을 지난 14일 요청했다. 2017년 2월 처음 발의된 조례안은 수정 작업이 끝나면 긴 논쟁 과정을 끝내고 곧 LA시의회 전체 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LA타임스는 “세입자와 옹호 단체들은 수년간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싸워왔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퇴거 위협과 부당행위와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정안은 최근 존 이(12지구)와 니디아 라만(4지구) LA시의원이 해당 조례안에 대해 개정한 내용을 각각 제안한 것이다. 두 수정안은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통합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두 수정안은 ‘세입자 보호’라는 맥락은 같지만 ‘세입자 괴롭힘(Tenant Harassment)’ 행위의 정의에서 차이가 있다. 라만 시의원은 괴롭힘을 좀 더 폭넓게 규정하는 반면, 이 시의원은 임대인의 권리도 고려하고 있다.

한 예로, 수리나 보수 공사가 필요한 경우, 라만 시의원은 사전에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통지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반면, 이 시의원은 서면 통지로 국한했으며 임대인에게 합리적인 기간 동안 수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례안은 아파트, 단독주택, 콘도 등 주거 형태에 관계없이 LA시의 약 85만여 유닛에 적용된다.

조례안은 12개 이상 항목의 세입자 대상 임대인의 위법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차 등 아파트 서비스 제거 및 축소▶건물 필수 수리 거부 ▶임의 강제퇴거 명령 ▶퇴거 목적으로 렌트비 받기 거부 ▶체류 신분 질문 등이 포함된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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