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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테이저건 훔쳤다"...흑인 총 쐈는데 거짓말한 경찰, 결국 20년형

지난 2015년 오토바이를 몰다 검문받던 흑인 남성을 총을 쏴 숨지게 한 경찰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19일 민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마이클 슬레이저(39)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지난 2015년 슬레이저는 오토바이를 몰던 흑인 남성 트래비스 스콧을 검문하다 몸싸움까지 벌였다. 스콧이 달아나려던 찰나, 슬레이저는 그의 등을 향해 아홉 차례 총을 쐈고 스콧은 이 중 다섯 발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슬레이저는 당시 스콧이 자신의 테이저건을 훔쳤고 자신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추후 공개된 목격자 영상에는 정 반대의 상황이 담겨있었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경찰이 스콧에게 테이저건을 쏘았기 때문.



슬레이저 사건은 법정에서도 계속됐다. 슬레이저는 자신의 변호사가 검사 측에서 제안한 플리바게닝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까지 진행한 것. 이에 변호인은 플리바게닝 관련 모든 이야기를 슬레이저에게 전해줬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슬레이저가 피해자를 탓하는것도 모잘라 변호인과 재판부를 탓하려 하고 있다"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희정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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