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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국자 영주권 기각 합법"…연방대법원 "임시 체류신분도 자격 없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해 '임시보호 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을 받았어도 합법적인 영주권을 받을 자격은 없다는 연방 대법원의 입장이 나와 주목된다.

연방 대법원은 20일 임시 체류 신분을 받고 미국에 체류 중인 엘살바도르 출신의 호세 산체스와 소니아곤잘레스가 영주권 기각을 철회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임시보호 신분은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허락한 것을 의미한다"며 "이민자들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다면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방 대법원은 해당 케이스에 대한 판결을 이번 주에 내릴 예정이다.

소장에 따르면 산체스와 곤잘레스는 1990년대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2001년 엘살바도르에 수천 명이 사망한 강진이 발생한 후 미국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허용한 난민 지위 신청 프로그램을 이용해 '임시보호 신분'을 받고 합법적으로 거주해왔다. 그러나 2014년 영주권을 신청했다 기각되자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연방 제3 순회항소법원은 영주권을 받으려면 신청자를 조사해 입국을 받아들이는 이민 절차가 필요하나 산체스와 관잘레스는 이런 과정이 없었으며, 임시보호 신분은 말 그대로 일시적인 것이라고 판결했다. 반면 이들 부부의 변호인 에이미 사하리아는 "임시보호 신분을 받았다는 건 비이민자로서의 합법적인 지위를 허용한다는 행위로 영주권 신청자격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방 대법원은 케이스 심리에서 "이들 커플은 분명히 국경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민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언급하며 입장을 드러냈다.

이민법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해 임시보호 신분을 받고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수만 명의 이민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도 불법 입국자라도 합법적인 영주권 신청자격을 주겠다는 법안을 추진중인 바이든 행정부에는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전망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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