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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고 부당한 물리력 사용에 무게…유죄 평결 나온 핵심 이유

형량 70년 이상 나올 수도

조지 플로이드 사건 재판의 핵심은 사망 원인과 살해 의도 여부에 있었다.

검찰측은 재판에서 “쇼빈은 분명 과도하고 부당한 물리력을 사용했다. 플로이드 신체에 미칠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동영상을 봐라. 플로이드는 27번이나 ‘숨을 쉴 수 없다’고 말했는데도 쇼빈은 무릎으로 계속 짓눌렀다. 명백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쇼빈측 에릭 넬슨 변호사는 “쇼빈은 경찰에서 훈련받은 대로 절차에 따라 행동한 것뿐”이라며 “그밖에도 플로이드에게는 마약류인 메탐페타민과 펜타닐이 성분까지 검출됐다.

그로 인한 심부정맥과 고혈압, 심장질환 등으로 숨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쇼빈 전 경관에게는 ▶2급 비고의적 살인(unintentional murder) ▶2급 과실치사(manslaughter) ▶3급 살인 혐의 등이 제기된 상태였다.

일단 계획적이고 고의적 의도를 갖고 저지른 의미의 1급 살인 혐의는 기소 혐의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배심원단은 플로이드의 사망 원인이 쇼빈이 행한 물리력과 그로 인해 야기됐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즉, 쇼빈이 무릎으로 계속 짓누르지 않았다면 플로이드 역시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함 셈이다.

일단 쇼빈 전 경관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쇼빈 전 경관측은 항소 여부를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상태다.

미네소타 주법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될 경우 2급 비고의적 살인은 최대 40년, 3급 살인은 최대 25년, 2급 과실치사는 최대 10년 등의 형량이 부과될 수 있다. 혐의에 따른 형량이 각각 적용된다면 최대 70년 이상 형량도 선고받을 수 있다.

일단 각각의 혐의에 대해 판사가 어떻게 형량을 부과할지는 선고일까지 지켜봐야 한다. 중복 부과 또는 중복 집행 등은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이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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