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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비용 공제 확대안 주 상원 통과…하원 승인·주지사 서명 남겨

총수입 최소 25% 감소 기업 대상

가주 정부와 의회가 중소기업 지원책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가주 상원은 19일 PPP 수혜 기업의 비즈니스 비용 공제를 최대 15만 달러로 묶은 제한 규정<4월 13일 경제 1면>을 없애는 등 수정한 가주 경기부양법안(AB 80)을 하원으로 다시 송부했다. 따라서 가주 하원이 이 개정안을 승인하고 주지사가 서명하면 가주 소재 PPP 수혜 기업도 비즈니스 비용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가주 하원의원들이 발의한 AB 80은 가주 정부가 PPP를 받은 기업에 최대 15만 달러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다수 업체가 세금보고를 뒤로 미룬 채 시행을 기다렸을 정도로 이에 대한 관심이 컸다. 그러나 주정부가 마음대로 PPP 세제 혜택 제공 시 연방 정부가 배분하는 지방정부 지원금 수령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상원에서 두 달 가까이 계류돼 왔다.

다행히 연방재무부와 국세청(IRS)이 최근 주 정부가 PPP 수혜 업체에 연방정부와 유사한 비즈니스 비용 공제를 허용해도 지원금 수령에 지장이 없다고 확인하면서 이 법안이 되살아났다. 이 덕에 상원은 15만 달러 상한선을 폐지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모든 기업이 가주 정부의 비즈니스 비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수혜 대상은 비상장 기업으로 지난해 최소 한 분기의 총수입(gross receipts)이 25% 이상으로 감소한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가주정부가 향후 6년 동안 감당해야 하는 비용 규모는 40억~60억 달러로 추산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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