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5~8월 시범 시행
9월 본격 시행
ETA 제도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해당국가의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다. 한국 법무부는 4월까지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5~8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미국 포함) 국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을 무사증 입국하는 미국인의 경우 출발국 공항 항공기 탑승 최소 24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ETA를 신청해야 한다.
ETA 홈페이지 주소는 www.k-eta.go.kr 모바일 앱은 m.k-eta.go.kr 이다. 신청 수수료는 1만원이다. ETA 허가 여부는 e-mail로 신속하게 통보받게 된다.
9월부터는 사전에 ETA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이 가능하다. ETA 허가를 한 번 받으면 2년간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신속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5~8월 시범운영 기간에는 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나, 신청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심재훈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