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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HAM 이민정책 세미나…오지희 이민법 변호사 초청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회장 윤태봉)는 지난 25일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과 취업비자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뉴저지주 소재 최법률그룹(The Choi Law Group) 파트너인 오지희(사진) 이민 변호사는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각종 취업비자의 새로운 규정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개혁 방향은 포괄적이며 친이민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 때 시도했던 장벽건설 중단,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구제방안 법안 발의와 합법적인 이민 확대를 위해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되었던 행정명령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해 폐지 중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BAHA(Buy American & Hire American)의 폐지 ▶공적부조 추가요건 폐지 ▶이민 비자 발급 중단 행정명령 폐지 ▶강화되었던 시민권 시험문제 변경의 폐지 ▶DACA 신규신청 회복 등이다.



그 이외에도, 이민 또는 비이민 신청서의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연방이민국 정책 매뉴얼을 검토하여, 합법적인 이민을 어렵게하는 조항들을 폐지하거나 광범위하게 허용했던 이민 심사관들의 재량권을 조정함으로써 지금까지 적체된 신청건들을 해소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H-1B소지자와 주재원 비자로 일하는 이들의 연장 절차가 훨씬 더 유연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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