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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신청자 DNA 채취 규정 철회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입
시행 전 바이든 정부가 폐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 신청자로부터 DNA를 채취하도록 한 규정을 철회했다.

국토안보부(DHS)는 7일 이민 신청자 등에게 안구 스캔, DNA 채취 등의 방법으로 생체인식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은 이민 신청자와 시민권 스폰서 등에 대해서 생체인식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 해 9월 11일 발표됐지만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다.

이 규정 도입 당시 시민단체 등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DHS가 생체인식 자료에 대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심지어 시민권 취득 후까지 장기적으로 이민자를 추적하거나 관리하는 데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번 철회 조치에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도입된 다른 생체 정보 활용 규정들은 아직 철회되지 않은 상황이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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