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캘세이버스' 규정은] 직원 5인 이상 업체 내년 6월 말까지 등록해야

미 가입 시 1인당 250불 벌금
401(k)와 비교 장단점 따져야

가주의 100인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들은 이미 401(k)를 운영하거나 캘세이버스(Calsavers)에 등록해 은퇴 플랜을 제공하고 있다. 당초 100인 이상 사업장의 캘세이버스 의무 등록 완료 시점이 지난해 6월 말에서 9월 말로 연기된 뒤 50인 이상 사업장은 예정대로 오는 6월 말 시한을 준수해야 한다. 캘세이버스란 무엇이고 고용주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알아본다.

▶캘세이버스란

401(k)나 기존의 개인은퇴계좌(IRA)가 없는 가주 근로자를 위한 은퇴 플랜 자동 가입 프로그램이다. 고용주가 캘세이버스에 등록하면 근로자는 자동으로 은퇴 플랜에 가입되고 원하는 금액을 불입할 수 있다.

401(k)는 고용주가 ‘매칭’을 통한 금전적 지원을 연금의 일부로 기여하지만 캘세이버스는 매칭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대신 근로자는 IRA 또는 로스(Roth) IRA를 만들 수 있으며 급여에서 고용주를 통해 납입액을 원천징수 식으로 내게 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떤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오직 캘세이버스에 등록하고 직원들의 정보만 제공하면 캘세이버스가 개별 직원들과 접촉해 이후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간단한 등록 절차를 밟지 않는 고용주는 적잖은 벌금을 물게 된다.

만약 90일 이내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직원 1인당 2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고, 180일 이내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벌금 액수는 직원 1인당 500달러로 늘게 된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용한 캘세이버스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www.calsavers.com)를 참고하면 되고 고용주를 위한 문의 전화(855-650-6916)도 가능하다.

▶고용주의 선택

이렇듯 직원에 대한 은퇴 플랜 제공이 의무화되며 고용주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이미 401(k)를 운영 중인 고용주라면 캘세이버스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만약 별도의 직원용 은퇴 플랜이 없는 경우라면 캘세이버스로 할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401(k)를 새로 도입할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캘세이버스는 간단히 등록만 하면 고용주 입장에서 벌금을 피할 수 있고 나머지는 직원 개개인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401(k)는 고용주가 매칭을 해주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소액이라도 행정 등의 운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마저 부담이고 다른 고려 사항이 없다면 굳이 401(k)를 새로 도입할 필요는 없다. 즉, 준법 경영과 비용 절감 차원에서는 캘세이버스가 고용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분석한다.

▶401(k)와 비교

다만 401(k)는 대표적인 직원 베네핏으로 인식되며 매칭 여부와 정도에 따라 유능한 직원 채용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로 작용한다. 또 고용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금공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추가 비용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란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아메리츠 파이낸셜의 브라이언 이 대표는 “은퇴 연금을 도입하면 더 큰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알지만, 플랜을 처음 도입하면 3년간 일정한 택스 크레딧을 받는다”며 “이에 따라 실제 추가적인 비용이 감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베네핏을 제공하지 않고 세금을 내는 경우와 일정 부분 베네핏을 제공하고 세금공제를 받는 경우를 비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