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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나와도 백신 접종자는 근무 가능"…직업안전청 새 규정 발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직원들의 사회적거리 두기 중단을 포함한 가주의 새로운 직장 내 코로나19 안전 규정이 발표됐다.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은 지난 7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긴급 임시 기준(ETS)’ 수정안을 내놓고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 기간을 거쳐 오는 20일 확정 지을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백신 접종 확대와 보조를 맞춰 지난해 11월 30일 채택한 ETS를 대대적으로 개정한 이번 수정안은 ‘고용 위치’에 원격근무나 재택근무를 포함하지 않고, ‘밀접한 접촉’의 개념에 마스크를 쓴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 대신 마스크의 종류에서 스카프, 스키 마스크, 방한모, 터틀넥, 홑겹 섬유 등은 제외된다.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1차례 또는 2차례의 백신을 맞고 최소한 14일이 지난 ‘백신 접종 완료’ 근로자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 두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ETS 개정안은 또 직장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도 접종을 완료한 근로자에 대한 작업 중단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



여기에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증상이 없다면 근무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다. 또 백신 후유증 등을 위해 도입된 새로운 추가 유급 병가의 사용은 전적으로 직원이 선택할 사안으로 고용주가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오직 해당 근로자가 이미 장애인 수당이나 종업원 상해보험(워컴)의 혜택을 받거나 또는 고용주가 직접 밀접한 접촉이 직장 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뿐이다.

직업안전청은 20일 이전까지 고용주 단체나 노조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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