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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지원금 못 받았으면 크레딧 신청 수령

2020년도 소득세 신고 막바지…주의사항은
성인 자녀 별도 보고시 1800불 받아
서류준비 부족하면 연기 신청 바람직

올 세금보고 시에는 경기부양 지원금과 건강보험 등 챙겨야 할 사항이 많다. 한 한인이 세금환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중앙포토]

올 세금보고 시에는 경기부양 지원금과 건강보험 등 챙겨야 할 사항이 많다. 한 한인이 세금환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중앙포토]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이 4일도 채 안 남았다. 5월 17일은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이다.

특히 2020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 시에는 경기부양 지원금, 실업수당, 추가 실업수당, 건강보험 등 신경 써야 할 사항이 많아져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마틴 박 공인회계사(CPA)와 막바지 세금보고 납세자들이 점검해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경기부양 지원금

작년과 올해 총 3회에 걸쳐 지급된 경기부양 지원금(stimulus checks)은 반드시 체크하자. 1차 때는 성인 1인당 1200달러, 16세 이하 자녀는 500달러가 제공됐다. 2차 때는 성인과 16세 이하 자녀 각 600달러가, 3차 때는 성인과 16세 이하 자녀 각 1400달러였다. 즉, 성인 1명이 받아야 하는 지원금 총액은 3200달러, 16세 이하 자녀는 2500달러다. 1차와 2차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올해 세금보고 시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대학생을 포함해 성인 자녀가 올해 개별 납세자로서 세금보고를 하면 지난해 못 받았던 경기부양 지원금 1800달러(1200+600)를 받는다. 다만, 성인 자녀가 피부양자로 있을 때와 별도로 보고했을 때의 득실을 따지는 게 좋다.



▶실업수당

3월 11일 시행된 3차 경기부양책(ARP) 덕에 지난해 실업수당을 받은 납세자는 1만200달러의 실업수당을 비과세 처리할 수 있다. 이 소득 공제는 연방과 가주 정부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돼 납세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또 3월 11일 이전에 신고를 완료한 납세자도 국세청(IRS)과 가주세무국(FTB)이 자동 적용하기로 해서 별도의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업 수당 비과세 후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과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수혜 자격이 있다면 수정보고를 해야 한다. 수정보고 기간은 세금 보고 후 3년 안에만 하면 된다.

▶오바마케어

가주 정부는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법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부터 커버드캘리포니아 보험 가입자는 보험 가입 기간(개월 수), 월별 납부 보험료, 월별 보험료 보조금, 가입자 정보 등이 포함된 신규 양식(FTB 3895)을 받았다. 이 서류는 세금보고 시 꼭 챙겨야 한다. 이 양식은 연방건강보험거래소의 1095 양식과 유사하다.

▶연기 신청

마감일인 17일 자정 전까지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완료하거나 세금보고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IRS는 17일 자 우편 소인이 찍힌 것도 유효한 세금보고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투르게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기 신청을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세금보고 연기신청을 한다고 세금 납부 기한이 연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납부하는 게 벌금과 이자 등의 불이익을 피하는 상책이다.

마틴 박 CPA는 "특별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기부한 현금 300달러까지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연방 정부와 가주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세금보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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