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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갖는 특수교육권리 전문 윤수정 변호사 "특수교육, 요청해야 혜택봐요"

"미국에선 특수교육을 꼭 특수학교에서 받는게 아닙니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도 일반학교에서 일반 학생들과 뒤섞여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산만증 우울증 학습장애 같은 아이들의 장애와 관련된 특수교육권 전문변호사인 윤수정 변호사(사진)가 오는 15일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라이프케어센터에서 개최하는 '행복세미나'에 강사로 나선다.

그는 저소득층 특수교육 권익단체인 '러닝 라이츠 법률센터'(대표 재닌 스틸) 소속 변호사로 이 분야에서 많지 않은 한인 전문가다.

"학생이 맞춤형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선생님 앞에 앉아야 한다든지 급우들하고는 다른 숙제를 받을 수도 있어야 하는 등등 일반 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를 통해서 기본적인 사례와 절차 서면 작성법까지 부모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윤변호사에 의하면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특별하게 취급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런 권익도 필요한 사람이 요구해야 수혜가 베풀어진다고 말했다. 미국에 자녀교육때문에 왔는데 절차와 신청 방법 신청기관 등을 제대로 몰라서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을 못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구나 학교가 우리 아이를 알아서 특수교육을 해주는게 아닙니다. 법으로는 뇌성마비 학생들도 잡트레이닝과 운전까지 정부자금으로 가르치게 보장돼 있는데 학부모가 요구하지 않으면 절대 자동으로 알아서 교육해주는게 아닙니다."

그는 이런 면에서 개인의 권리를 너무 존중해주는 경향탓에 수혜자가 꼭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윤수정 변호사는 14세 미국에 이민와 UCLA와 사우스 웨스턴 법대를 졸업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는 라이프케어 상담센터는 지난 2000년 문을 열었는데 특히 한인커뮤니티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현재는 수잔 정 소아정신과 전문의 오정열 임상심리학 박사가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새길교회에서 15일 오후3시에 열린다.

▷주소: 221 S 6th St. Burbank CA 91501 ▷문의: (818)903-4455

장병희 기자 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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