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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계좌 무작정 동결 안된다

법원, BOA에 “수급자 요청 땐 동결 풀어야”
콜센터 직원 배치해 5분 내 전화 응답 명령

법원이 실업수당 지급 대행을 맡고 있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실업자 계좌 관리 규정을 개선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BOA는 실업수당 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무조건 계좌부터 동결, 실업수당 수령자들로부터 원성이 높았다.

2일 연방법원(담당판사 빈스 차브리아)은 샌프란시스코 등 북가주 지역 실업자 15명이 BOA를 상대로 제기한 실업수당 계좌 동결 규정 예비적 금지 명령과 관련, 원고측 요청을 승인했다.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은행측은 자동화 프로그램에 기반해 실업수당 계좌를 동결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계좌 동결 해지를 요청한 실업수당 수령자들에게 자동화 프로그램에 의한 결정이었음을 통지서로 알리고 즉각 동결 조치를 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실업수당 수령자들은 갑자기 계좌가 동결되면서 수당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은행 측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도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현재 가주고용개발국(EDD)은 BOA의 직불카드 등을 통해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실업수당 사기 청구, 개인정보 도용 등을 통한 불법 현금 인출 등이 문제가 되면서 BOA는 실업수당 사기 의심을 이유로 정상 수령자의 계좌까지 동결해 논란이 됐었다.

이후 정상 수령자들이 계좌 동결 해지를 요청했지만 은행측과 전화 연결 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됐었다.

이번 판결에서 차브리아 판사는 BOA에 동결 조치 해제와 함께 ▶동결 해지 요청시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해결되지 못할 경우 임시 크레딧을 제공하고 45일내로 조사를 완료할 것 ▶실업수당 계좌 문제 해결을 위해 60일내로 콜센터를 개설할 것 ▶콜센터의 평균 응답 속도가 5분 이하가 되도록 직원을 배치할 것 등을 명령했다.

원고측 브라이언 대니츠 변호사는 “그동안 은행측은 일반적인 조사 수행 절차를 따르지 않고 결함 검사 프록그램만을 사용해 계좌를 동결하면서 수많은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이번 판결로 수십만 명의 가주 실업자들은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구제를 받게 됐다”고 환영했다.

BOA 빌 할딘 대변인은 “법원의 명령을 준수할 것이다. 수급자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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