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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총기규제 강화 전망

상원서 패키지 법안 의결
‘유령 총’ 판매 범죄화 등

뉴욕주 상원이 6월 총기 폭력 경각심의 달을 맞아 총기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패키지 법안을 의결했다.

2일 통과된 패키지 법안은 ▶불법 총기 판매가 범죄행위로 이어졌을 경우, 판매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법안(S1048A) ▶모조 총기에 대한 정의를 뉴욕시 조례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법안(S687) ▶주 형사사법국(DCJS)에 분기별 총기 폭력 통계보고서를 발표하도록 하는 법안(S1251) ▶총기 폭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는 법안(S2981) ▶체포영장이 발부된 용의자의 총기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S5000B) ▶‘유령 총’으로 불리는 미등록 총기 판매를 범죄화하는 법안(S14A) ▶총기의 몸통 하부에 해당하는 ‘리시버’를 분리해 판매할 경우 형사 입건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S13A) ▶모든 총기류 구매 시 10일 대기기간 의무화 법안(S1235) 등으로 구성됐다.

주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 주상원의장은 “뉴욕의 거리와 집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며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지켜줄 개혁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상원을 통과한 패키지 법안은 뉴욕주의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10일까지 주하원을 통과한 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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