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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대기자 노동허가 연장…EAD,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기각 전 RFE·NOID 통보 부활

신분조정(I-485)을 통한 영주권 대기자의 노동허가(EAD) 기한이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의 불합리한 이민정책을 합리화하는 조치에 나섰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영주권 대기자에 대한 EAD 기한을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EAD를 신청하는 영주권 대기자의 편의성이 커지는 것을 물론, 다른 적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주권 신청자의 EAD 신청은 2020~2021회계연도에만 총 37만건에 달했다.

또한, 보충서류요청(RFE·Request for Evidence)과 기각의향서(NOID·Notice of Intent to Deny) 정책이 개선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RFE 또는 NOID 통보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을 철회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각 위기에 놓인 이민 신청자들이 추가 자료를 준비하거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신속처리(Expedited Processing) 요청에 대한 추가 가이드라인이 제공된다.

신속처리는 긴급한 USCIS의 결정이 필요한 신청자에 대해서 허용되는 특별 절차다.

특히 이번 조치를 통해 일부 비영리기관의 경우 비싼 ‘급행료’가 드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대신 신속처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단, 최종 추방명령을 받았거나 추방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의 신속처리는 USCIS와 이민세관단속국(ICE)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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